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 영화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진=CGV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을 영화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CGV는 14일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을 CGV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및 사용처를 토대로, 영화관에서도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린다”고 공지했다.

Q. 영화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매점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는 불가합니다. 또한, 무비머니(영화관람권) 구입은 되지 않습니다.

Q. 모든 영화관에서 다 사용 가능한가요?

A. 예 맞습니다. 거주지 시/도(17개 광역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화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 거주 고객은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장 결제시 이용 가능합니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볼 경우에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외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영화관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A. 현재로서는 정부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사용 가능한 곳이 있으니, 향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극장에서 현장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Q.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예.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