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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과하다' 정준영 상고장 제출…대법원 판단 받는다

가수 정준영 /사진=양문숙 기자




집단 성폭행 가담, 카카오톡을 통해 불법 성관계 영상 유출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형량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본인 행위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외에도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씨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종훈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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