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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개미 220명, 삼성운용 집단소송 시작했다





삼성자산운용의 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 상장지수펀드(ETF) 구성종목 변경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한 투자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유웅현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는 “피해 투자자 220명 원고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1차로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그간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코덱스 WTI ETF가 주로 WTI원유 선물 6월물로 구성돼 있었지만 삼성운용 측이 사전 공지 없이 6월물 비중을 축소하고 7·8·9월물을 편입해 피해를 봤다는 것. 유 변호사 역시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월물을 교체한 부분에 대해 삼성자산운용이 선량한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소장 접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운용 측은 “투자자 이익을 위한 조치였으며 펀드 구성은 운용사 재량”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회사를 상대로 한 법적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전일 삼성운용은 “김 모 씨 등 투자자 2명이 지난달 27일 자사를 상대로 KODEX(코덱스) WTI 원유선물(H) ETF 운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11일 확인했다”고 공시했으며, 유 변호사 외 다수 온라인 카페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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