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집단 성폭행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됐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 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면서 “이 사건에서의 일부 행위가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본인 행위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6년1월 강원도 홍천에서, 3월에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