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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웃 논란'에 말바꾼 공수처 준비단... "과천이 최적"→"한시적 사용"

"공수처 출범하면 독립청사 결정해야"

하루만에 신생 기관에 책임 떠넘겨

건물 이동시 피의자 신원 노출 가능성

법무부 통해 수사정보 새나갈 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오는 7월15일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기로 하면서 ‘수사정보 윗선 누출 우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과천 사무실은 한시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제 막 출범하는 기관의 특성상 당장 연착륙할 시간도 부족한데 공수처가 출범 뒤 알아서 사무실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에 나선 셈이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14일 공수처의 정부과천청사 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기자단에 “정부과천청사 5동은 ‘한시적으로’ 사용할 건물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향후 독립 청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수처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지난 13일 “서울과 서울 근교의 다수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물색한 결과 건물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과천청사 5동이 입주건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특검과 달리 상설조직이라 수사부서는 물론 인사·감찰·운영지원·과학수사 등 지원부서가 필요하고 수사기구 특성상 각종 특수시설도 구비돼야 한다”며 정부과천청사 입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규모·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건물을 판단했다”더니 하루 만에 “사무공간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공수처가 독립 청사를 알아볼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준비단 관계자는 ‘한시적’이라는 시점이 언제까지인지 묻는 서울경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준비단일 뿐 공수처가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 /서울경제DB


현재 공수처의 정부과천청사행은 청와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법무부를 통해 수사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사용할 정부과천청사 5동 인근의 1동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는 어느 건물을 방문하는 사람이든 정문의 단일한 고객안내센터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을 확인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다. 수사 대상자에게만 별도 출입 권한을 준다 해도 출입문부터 건물까지 거리가 먼 정부과천청사의 특성상 이동 중 법무부 등에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공수처와 법무부에는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검찰 인사들이 각각 포진되기 때문에 이들 중 일부라도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목상 행정·입법·사법부에서 독립됐음에도 공수처의 수사정보가 법무부 등을 통해 윗선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나아가 공수처가 이제 막 출범하는 만큼 초반부터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또다시 새 건물을 알아볼 여유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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