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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18㎡ 넘으면 허가 받아야 … 국토부, 허가제외 거래 집중 조사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는 5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는 물론 인근 한강로·이촌2동 일대 재개발·재건축 지분 매입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도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18㎡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20㎡ 초과로 강화된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의점은 무엇일까.

우선 이번 조치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자체(용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단독주택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거래 당사자 간 합의를 하고 나서 용산구에 계약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가를 받고 나서야 가능하다. 만약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산 경우 해당 사업용으로 4년을 써야 하고 현상보존용 토지를 구매했다면 5년간 그 목적대로 개발이 금지된다.



이번에 포함된 지역은 용산정비창 부지(0.51k㎡)와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0.77k㎡)다. 한강로 1가 삼각맨션과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용산역 전면 1~2구역, 한강로 2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 한강로 3가 정비창 전면 1~3구역과 빗물펌프장 등이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산 정비창부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을 검토한 결과,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 가운데 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사업장이 다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증산아파트 등 7개 인근 재건축·재개발사업구역과 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여나 경매, 소송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해가는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주거지역 18㎡ 이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전담 조직인 대응반에서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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