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나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책수당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제 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거나 매집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액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사용자의 잔액 환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포 등도 집중 단속해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 등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공조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며 건전한 김천사랑상품권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가맹점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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