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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시급"...추진 공식화

"제2차 대유행 대비하기 위해"





청와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효용성을 확인한 ‘비대면 의료’를 공식 추진한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2일 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원격의료 도입 검토로 시민사회, 노동계의 중단 요구가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먼저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고 정의하며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 비대면 의료의 도입 계획을 밝히며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포럼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논의의 군불을 지폈다. 곧이어 당과 정부도 합세해 비대면 의료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보장과 감염 우려로 인한 의료접근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 전화진료를 허용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석 달 이상 운영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형병원에서만 (비대면 의료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당초 대형병원 진료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동네병원들까지 상당수 전화진료를 했고 여러 환자들이 이용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대면 의료는) 의료영리화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다. 오히려 그래서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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