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사용처에 ‘안내 스티커’를 배포한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국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처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이라며 “다만 사용처 확대나 제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기에 다각도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29일 기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가 대상이다. 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가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재난지원금 기부액이나 사용금액은 아직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카드사를 통해 집계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 순위인 탓에 사용기한인 8월 말 이후 통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년층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는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차관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찾아가는 재난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해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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