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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계약금 돌려줘야"...법원 판결 잇따라

"계약 취소땐 몰취 규정 없어"

시행사에 위약금 반환 판결





아파트 청약에서 부적격 자격으로 당첨됐다가 분양계약이 취소된 이들에게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2단독(재판장 정상철 부장판사)은 최근 위약금 반환 소송에서 시행사가 부적격 가구의 분양권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반환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부정청약의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위약금 몰취에 관한 내용이 없고 관련 법령에도 부정청약 시 사업자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뿐 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은 고객이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국토부가 아파트 부정청약 257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계약 취소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맞춰 시행사가 부정청약 분양권을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분양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0부 김형석 부장판사)에서 1순위 자격위반을 이유로 분양권을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분양계약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는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대리한 문성준 법률사무소 한유 변호사는 “시행사가 부정청약을 이유로 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한 분양계약서 조항은 법령 규정과 정반대 내용”이라며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므로 시행사가 청약자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이번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가 계약자로부터 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분양계약서 조항은 부당한 갑질 행위”라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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