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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쉼터' 매각 중도금 1,000만원만 받아…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직후 급처분?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이후 경기 안성에 마련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서둘러 매각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의연은 19일 안성 힐링센터 매각 보도와 관련해 “센터 매각 계약일자는 4월 23일이지만,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5월 7일이었음에도 기자회견 다음날 계약한 것처럼 언론이 부풀렸다”고 해명했지만, 4월 22일에도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아울러 안성 쉼터의 매매 계약이 4억2,000만원에 체결된 데 반해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2,000만원 밖에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의연이 쉼터는 ‘급처분’한 것이 아니는 의문이 쌓이고 있다. 7억5,000만원에 매입한 주택을 4억2,000만원에 팔기로 한 데 더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나치게 적게 받았다는 지적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안성 쉼터 매수자는 매매 계약 당시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도 1,000만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쉼터 계약에서 오고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도 통산 부동산 거래 계약에서 계약금으로 내는 비율 10%에도 못 미친다. 업계는 “일반적 관행으로 볼 때 계약금과 중도금이 적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바라봤다.

쉼터 매각이 이뤄진 시점도 의문이다. 정의연은 이 할머니의 첫 폭로 기자회견 직후 쉼터를 정리했다. 언론에서 보도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5월 7일자지만, 이 할머니는 앞서 4월 22일에도 대구시 중구에 있는 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이 할머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국회진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안성 쉼터 매각 계약 하루 전의 일이다. 언론의 부풀리기 보도라는 정의연의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안성 쉼터의 회계 평가 등급도 ‘F’로 확인됐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공익법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015년 12월 공문을 통해 안성 쉼터의 사업 평가 등급을 C로, 회계 평가 등급을 F로 정한 결과를 정대협에 전달했다.

당시 정대협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계산해 보면 실제 남아 있어야 할 현금 자산은 1억 6백여만 원인데, 기록된 금액은 7,500여만원이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정대협이 이 같은 방식으로 최근 5년간 2억6,000여만원의 자산을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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