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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인턴 호텔 수료증 이름, 정식 상호명과 달라" 직원 증언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관계자 증인 신문

수료증 호텔명과 법인 등기상 호텔명 달라

해당 호텔은 인턴십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9)씨가 인턴 활동을 했다는 호텔의 실습 수료증에 적힌 호텔명이 실제 상호명과 다르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는 조씨의 수료증이 위조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다.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직원 박모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아쿠아팰리스 호텔은 정 교수의 딸 조씨가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턴으로 일한 것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곳이다.

검찰은 법정에서 조씨의 호텔 실습 수료증을 제시하며 “실습 수료증에 있는 호텔명은 법인 등기와 다르게 기재됐다”며 “법인 등기를 보면 호텔 아쿠아‘펠리스’ 주식회사라고 돼 있는데, 피고인 측이 임의로 만든 수료증에는 주식회사 호텔 아쿠아‘팰리스’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호텔 관계자들은 호텔에 인턴십 자체가 없고 고등학생이 실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수료증에 첨부된 인턴십 확인서 2부를 제시하며 “‘조씨가 2년1개월 또는 2년3개월 동안 주1~2회 하루 8시간씩 고등학생 인턴으로 성실히 임했음을 증명함’이라고 적혀 있다”며 “호텔에서 이것(확인서)을 발급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박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검찰은 박모 아쿠아팰리스 호텔 회장에게도 호텔에 실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지, 고교생이 실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박 회장은 인턴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고교생이 2007~2009년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답했다.

조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방학에 이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고교에 제출했고, 이는 생활기록부에 올랐다. 검찰은 조씨의 수료증과 확인서를 정 교수가 임의로 작성한 뒤 호텔 관계자를 통해 직인을 날인받았다고 보고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는 석방된 이후 두 번째 공판인 이날도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 그는 건강 상태와 혐의에 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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