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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징수 개편안 올해 나온다

소득 중심 징수 체계 마련 시간표 내놔

특고 고용보험 “올해 법 통과, 내년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 및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보험료 징수 개편 방안을 올해 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고용보험 개편안에 대한 시간표를 내놓은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을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금년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의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징수 체계의 개편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을 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에 확대하는 내용이다. 보통 한 회사와 계약을 맺는 근로자와 달리 특고·프리랜서는 여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현재 급여 중심의 고용보험 징수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에도 국세청과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 중심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면 사실상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부과체계가 형성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이자·부동산임대·사업·근로 등 포괄적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출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 여부를 놓고 이해관계자 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료제공=고용부


한편 정부는 고용보험을 특고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금년 안에 법이 통과되면 시행은 내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촉진수당(50만 원씩 6개월) 지원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 권 실장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재정의 문제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당국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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