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킥보드 때문에 서행해 화나서…" 흉기로 앞차 운전자 등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이미지투데이




도로에서 운전 중 킥보드 때문에 앞차가 서행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킥보드를 탄 사람과 앞차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수폭행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차가 킥보드로 인해 천천히 운행하자 이를 항의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흉기로 킥보드를 타던 B씨와 앞차 운전자 C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앞차 운전자 C씨는 A씨의 위협을 피하다가 넘어져 손목 등을 다쳐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