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통행이 허용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도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새롭게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된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도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도로관리청이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해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도 적용된다.
이 밖에 국회는 일반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한 속도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초과속 운전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주·정차 허용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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