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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표가 해외부동산 리스크 직접 대응하라"

'투자·재매각 관련 자체 점검'

금감원, 증권사 20곳에 공문

이사회 투자 적정성 논의 후

내달말까지 당국에 회신해야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증권사에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전사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별 증권사가 점검해야 할 관리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최고경영진이 직접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22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 20여곳에 ‘해외 부동산 투자 및 재매각과 관련한 자체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증권사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자산의 투자가 적절한지 여부를 담당부서가 판단해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된 이사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상품의 투자 구조, 현지 실사 및 내부 심사 절차의 적정성, 현지 인허가 및 공사 지연 여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설명의 충실성 등 증권사가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할 요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공문을 받은 증권사는 직접 보유 중이거나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과 재매각 관련 내용 등을 자체 점검한 뒤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개별 증권사 이사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다시 금감원에 오는 6월 말까지 회신하도록 했다. 금감원 측은 “해외 부동산과 관련한 증권사 경영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며 “지난해부터 자본시장에서 해외 상품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리스크가 있는 자산은 전사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0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의 하나로 풀이된다. 당시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쏠림현상이 심각해 자본시장의 위험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증권사를 상대로 해외 부동산 상품 관련 자금 통제 및 안전장치 확보 여부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총 101조원 규모의 국내 해외대체투자펀드 가운데 부동산형은 54조2,000억원으로, 이 중 상당수는 오피스·상가·호텔 등 경기에 민감한 상업용 부동산이다. 해외대체투자펀드는 선진국 경기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다수의 국내 투자자가 동시에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이처럼 특정 자산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경우 개별 증권사와 투자자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로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금감원은 ‘자본시장 위험분석 보고서’를 통해 “해외대체투자는 개별 펀드의 투자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전문성과 내부 통제가 강화돼 자체적인 투자 위험 관리 역량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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