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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도 보험료 할증될까

현대해상, 업계 최초 자율주행차보험 출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는 물론 시스템 결함, 해킹 등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이 나왔다. 특히 자율주행 중 사고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현대해상(001450)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7월 1일부터 책임개시 되는 계약이다.

지난 2017년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지난 1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 지면서 관련 상품을 선제적으로 내놓게 됐다.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이나 협력시스템(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및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지능형교통체계 등)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한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한다. 또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 자동차제조사·IT기업·대학교·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이 상품은 자율주행차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도 보호하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에서 주관하는 법령·제도 변경사항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자율주행차 개발사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대부분이 2017년 출시한 현대해상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에 가입돼 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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