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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3~5년 실거주해야 한다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계산





27일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받으면 3~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되팔아야 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9·13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를 넘는 공공택지 분양주택에만 이 같은 거주의무가 부과됐었다. 거주의무 적용은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부터 해당한다.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결정된다. 분양가격이 주변시세보다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간 거주해야 한다. 의무거주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을 시점으로 계산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뒤 의무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에만 환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분양 당시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된다. 근무·취학·질병 치료를 위해 이사하거나 해외에 이주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매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도 거주한 것처럼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연내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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