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주 스쿨존 사고 "반대 방향으로 넘어졌으면…" 피해자 측 "명백한 살인 행위"

피해 아동 누나 SNS 캡처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여성에 네티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38분경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흰색 SUV 차량이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A(9)군이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의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운전자의 자녀 B양과 놀다가 때렸는데 사과하지 않고 자리를 뜨자 200여미터를 쫓아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며, 민식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A군의 누나가 SNS에 CCTV 영상과 당시 상황을 적은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A군의 누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냈고, 사고 지역도 스쿨존이다. 고의적으로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를 차로 들이받는 경우가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속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는커녕 오히려 자전거 바퀴가 밟힐 때까지 엑셀을 밟는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차가 덜컹거린다”며 “이건 명백한 살인행위다. 상상도 안되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퍼지면서 네티즌은 가해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경주 스쿨존 사고’가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