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모두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선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권한 침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오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으로서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바른미래당은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오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 등은 격렬히 반대하며 문 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문 의장의 결재가 이뤄지면서 오 의원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오 의원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오 의원 측은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사보임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고 오 의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 의장 측은 “교섭단체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야 4당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라며 “헌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렸다며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 개혁 법안과 선거제도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렸다며 반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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