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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종업원 성폭행 시도한 공무원 실형 확정…'일관된 진술'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기업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술에 취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부처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중소기업 대표 B씨, 주점 매니저 C씨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A씨는 C씨와 단둘이 남을 목적으로 남은 일행의 귀가를 종용했다.

이후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C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약 열흘 뒤 A씨를 강간 등 혐의로 신고했다.



기소돼 법정에 선 A씨는 1심에서 C씨와 둘만 남게 된 뒤 서로 ‘진한 스킨십’을 하며 술을 마셨고 동의를 받아 옷을 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체 접촉 후 C씨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잠이 든 점, 사건 직후 애인과 일본 여행을 다녀온 후 주점에 정상 출근한 점 등을 들어 성폭행 시도 주장은 거짓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세부적인 정황 묘사까지 포함된 점, 사건 이후 주변인들에게 당시 정황을 일관되게 토로하고 있는 점 등이 판결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의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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