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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식회계 '혐의없음' 정성립 前 대우조선 사장, 과징금은 내야"

"1,200만원 과징금 중 1,000만원 납부해야"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합뉴스




분식회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금융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정 전 사장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00만원의 과징금 중 200만원만 취소하고 1,000만원을 납부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6년 재무 부서에 전년도 영업손실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2017년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증선위는 2017년 3월 대우조선에 과징금 45억4,000여만원 부과, 외부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정 전 사장에게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대우조선이 2015년 초부터 이듬해 1분기까지 공사 예정 원가를 임의로 축소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했고, 2015년 5월부터 대표이사직을 맡은 정 전 사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정 전 사장은 “증선위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고, 만약 사실이라도 대부분 담당자의 착오 때문에 나타난 과실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총 공사 원가를 임의로 축소해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 전 사장의 중과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선위가 총 공사 원가 축소를 지적 사항으로 삼으면서 정 전 사장이 고의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우조선이 당시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대출채무를 증권으로 출자 전환해 과징금 하향 조정 대상인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증선위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정 전 사장에게 부과한 과징금 중 일부를 감액하라고 판결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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