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고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과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과장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00여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환경설비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술값 502만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술에 취해 잠들었던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종업원을 깨우려했을 뿐이며, 설령 성폭행을 시도했더라도 피해자가 깨어나 발로 차며 저항했기 때문에 심신상실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호텔에 가는 것을 포기했고, 피해자가 잠을 깨우려 한 행동을 간음 시도라 착각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에 벌금 300만원과 500여만원 추징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직자가 주점에서 금품을 받고,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 없이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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