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출산·육아휴직 직원 '인사 우대'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10명의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모두 ‘우’(상위 60% 이내) 이상 등급을 부여했다. 그동안 근무성적평정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은 최하위 순위에 평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울산시는 관행을 깨고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에게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를 없앴다. 자녀출산(입양)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은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0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2.0점이다. 이번 근무성적평정에서 신설된 출산 가점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울산=장지승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