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의연은 지난 2018년 서울 을지로 인쇄골목에 위치한 인쇄 업체 디자인이인에 2,965만980원을 집행했다고 신고했다. 상시 근로자 2명이 근무하는 이 회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오프라인 인쇄를 전문적으로 하는 영세업체다.
하지만 정의연이 같은 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보면 홍보사업비 명목으로 2,965만980원을 집행했다. 정의연이 밝힌 홍보사업비에는 홍보물 제작비, 유튜브 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이 포함된다. 공시대로라면 소규모 인쇄 업체에 유튜브 영상 제작을 맡겼다는 것이 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을지로 인쇄골목에 디자인이인보다 큰 인쇄 업체도 있지만 유튜브 영상 제작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재무제표의 금액이 1원 단위까지 정확하다는 점에서 여러 곳에 자금을 집행하고도 이를 해당 인쇄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안팎에서는 앞서 논란이 된 맥줏집 옥토버훼스트와 비슷한 사례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연은 2018년 여러 사업체에서 총 3,300만여원을 지출했지만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옥토버훼스트에 해당 금액을 전액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정의연이 옥토버훼스트에 실제 지출한 금액은 400만여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회계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자인이인 관계자는 “당시 정의연과 거래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웹 홍보라면 배너광고 같은 것을 말하는 듯한데 그런 업무는 우리 말고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려면 최소 수십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방법을 규율한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지만 연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개별 수혜단체별로 작성해야 한다. 정의연이 해당 출판 업체에만 3,000만여원을 지출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업체에 따로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맡겼다면 규정 위반이라는 의미다.
정의연 관계자는 “당시 웹 홍보와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위해 다른 업체에도 자금을 지출하면서 디자인이인을 대표 지출처로 기재한 것 같다”며 “해당 지출액에 얼마나 많은 업체가 포함됐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단독]인쇄업체에서 유튜브 제작했다?…정의연 ‘제2 옥토버훼스트’ 의혹’ 기사
본지는 2020년 6월 1일 ‘[단독]인쇄업체에서 유튜브 제작했다?…정의연 ‘제2 옥토버훼스트’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는 보도에서 언급된 소규모 인쇄업체에 유튜브 영상 제작을 맡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정의기억연대는 “국세청 신고 시 2018년 홍보사업비 총액의 대표지급처 1곳만 기재해서 오해가 발생한 것일 뿐이며 2,965여만원은 2018년 정의기억연대 홍보사업비 명목의 지출총액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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