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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는 살해당했다"…무릎으로 9분간 목 눌려 숨진 '부검 결과'에 분노 확산

/연합뉴스




백인 경찰관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가 목을 압박당하면서 심장이 멎어 사망했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심폐 기능의 정지로 인한 플로이드의 사망은 ‘살인’으로 분류됐다.

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AP통신 등은 전문 검시관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소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은 “플로이드가 경찰에 몸과 목을 압박당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멎었다”는 부검결과를 내놓고 그의 죽음은 ‘살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앞서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은 예비 부검에서는 “외상에 의한 질식이나 교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찰에 제압된 상황, 기저질환, 그의 몸속에 혹시 있었을지 모를 알코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같다”고도 했다. 그러나 최종 검시 결과에서는 경찰관의 가혹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사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검시관에 따르면 플로이드는 고혈압성 심장 질환과 동맥 경화 등의 징후가 있었으며 최근 펜타닐과 메타암페타민을 복용하기도 했지만 이같은 요인들은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CNN에 따르면 플로이드의 유족들 역시 경찰관들이 플로이드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독자적인 부검 결과를 이날 내놨다.

유족 의뢰로 플로이드의 사인을 부검한 전 뉴욕시 검시관 마이클 베이든 박사는 “기저질환은 플로이드의 죽음을 유발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질식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플로이드가 살인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한편 플로이드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플로이드에게는 구급차가 곧 영구차였다”면서 “해고된 경찰관 데릭 쇼빈이 목에 가한 압박, 또 다른 경찰과 2명이 가한 압박이 없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플로이드는 살아 있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부검 결과는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혈사태와 폭동으로 비화한 시위대의 분노를 더욱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3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판결과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경찰관의 처벌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플로이드는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다. 그 과정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미국 전역의 분노를 불러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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