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3일 최고위원회가 공개로 전환되기 전 이해찬 대표는 “금 전 의원 징계는 논란으로 확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당부에도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제114조 2에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헌법 제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정한다’는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사실상의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인 당 윤리심판원에 대해 언급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금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하에서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다. 당 윤리심판원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금 전 의원 징계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이 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했지만 강제당론과 권고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초선 의원들의 뇌리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것이기에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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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의원 역시 당의 이 같은 결정에 적극 반발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이 민주당에 제출한 재심신청서에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당의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재심신청서에는 △‘징계의 사유’ 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 △그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 △이 사건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다 △이 징계는 민주당 강령에 위배된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에 ‘심판 결정’을 보낸 것에 유감이다 등의 사유가 담겼다.
한편 ‘금태섭 저격수’로 불린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출연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충돌하는 일이 잦으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금 전 의원의 탈당을 거론했다. 그는 금 전 의원이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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