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물류목적 크루즈 5일 부산항 입항…한국인 승무원 1명 하선

스펙트럼오브더시즈호 선용품 선적 위해 입항

자국민 보호 차원 예외적 하선 허용

지난 4월3일 부산항에 입항한 크루즈선 퀀텀오브시즈호에 승무원 생필품 등이 공급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각국의 크루즈 입항 금지 조치로 바다 위를 떠돌던 크루즈선에서 지내던 한국인 승무원 1명이 승선 8개월만에 부산에서 하선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선용품 선적 등을 위한 물류목적으로 크루즈선 ‘스펙트럼오브더시즈호’(16만9,300톤급)가 5일 부산항에 입항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크루즈선의 부산항 입항은 지난 4월 ‘퀀텀오브더시즈호’ 이후 2개월 만이다. 이번 크루즈선 입항 허용은 지난달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정한 ‘물류목적 크루즈선의 입항 허용 세부기준’에 따른 첫 사례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지난달 마련된 입항 허용 세부기준은 선용품 공급 목적, 하선 금지, 비대면 작업 등 기존 조건 외에 입항예정일 기준 14일 이상 선원의 승선 및 상륙이 없었던 선박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또 입항 7일 전 입항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항조건도 강화했다.



스펙트럼오브더시즈호는 5일 오전 7시에 부산항에 입항해 국제여객터미널 1번 선석에서 선박 기자재와 식료품 등 선용품을 선적하고 6일 새벽에 출항한다. 공사는 지역사회 감염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선적작업도 선원의 부두 내 하선과 우리 작업자의 승선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크루즈 선박에는 승객은 없고 한국인 4명을 포함한 승무원 575명이 승선 중이다. 이날 한국인 승무원 1명만 하선한다. 지난해 10월 승선한 이 승무원은 정부의 자국민 보호 차원의 세부기준이 마련되면서 8개월 만에 고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공사는 정부와 협의해 특별 검역과 코로나19 검사, 14일간 격리조치를 조건으로 내걸고 한국인 승무원의 하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스펙트럼오브더시즈호에 대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선박임을 선장과 선내 의사로부터 확약서를 받은 상태”라며 “부산항 입항 당일까지 승무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