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의리’의 두께 좀 보라”며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이 조국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그냥 두 개 다 본인이 썼다고 하지. 자기만 빠져 나가려고 하나만 써줬다고 하는 건 또 뭔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지자들 앞에 두고는 그렇게도 충성하는 척 하더니, 정작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치사하게 자기방어만 하고 주군을 사지로 내몬다”며 “결국 야쿠자 의리만도 못할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사실상 ‘조국’ 팔아서 의원까지 됐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이게 정의와 의리의 차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정의가 공적 이익의 문제라면, 의리는 사적 이해의 문제”라며 “정의는 사익을 포기해야 세울 수 있지만, 의리는 사익이 보장되는 동안에만 지켜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2일 법정에서 ‘2018년 8월 (로펌) 인턴 확인서는 최강욱 의원이 작성하지 않은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 그 서류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2018년 아들의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인턴 확인서 위조’ 의혹을 뒷받침 하는 진술로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한 셈이 됐다.
문제는 최 대표의 기소 내용과 조 전 장관의 기소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이 그해 1~10월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있다.
반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년에 더해 2018년에도 또 다른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별도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 인턴 확인서는 2018년 8월 7일 자로 발급됐는데 그해 최 의원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이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발급된 최 대표의 인턴 확인서를 기간을 늘려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최 대표가 2018년 것도 본인이 작성했다고 임정하면 청와대 비서관 시절 허위 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게 돼 혐의가 더 무거워진다.
최 대표는 지난해 검찰에 낸 서면 진술에서는 두 인턴 확인서 모두 본인이 발급했다고 증언했지만, 2일 재판에서는 “확인서 두 장을 준 것을 두 번 줬다고 착각했다”며 2018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유죄 증거로 쓰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니 공판 조사에 남겨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최 대표 측이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요청해 조서 기재는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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