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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소송

"할머니 안식처인줄 알았는데 자기들 잇속 챙겨"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김영호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대표, 김기윤 변호사, 강민서 씨./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을 상대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4일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이하 후원금반환소송모임)은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후원금반환소송모임의 김영호 대표는 지난달 말 온라인 카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을 개설해 소송에 동참할 후원자를 100명 넘게 모집했다.

앞서 나눔의 집 후원금은 2018년 18억원, 지난해 25억원이었다. 지난해는 6,000여명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의 최근 특별지도점검 결과 후원금 통장 19개에 총 73억5천만원이 적립된 것으로나타났다. 1992년 설립된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할머니들의 진료, 장례 등의 지원이 아닌 ‘호텔식 요양원’을 짓는 데 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곳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많은 후원자가 기부금 반환 소송에 동참했다”며 “후원금이 후원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의 소송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이라면 생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노후와 복지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개인재산이나 법인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나눔의집에 후원한 후원금은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는 나눔의집 후원자 중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23명이며 청구금액은 5,074만 2,100원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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