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의 상가 보유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준이 있을까. 또는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원 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기준은 있을까. 현재로서는 없다. 정비사업 후 재산을 분배하는 단계에서 표준이 되는 기준이 없어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은 일부 조합원의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소송전으로 치닫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표준기준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기준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은 구체적인 보상규모는 물론 사업 이후 지어지는 건물·대지를 조합원 사이 배분하는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2003년부터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됐지만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하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지만 유형별 기준이 없어 정비사업장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공람~조합원 총회(동의)~관리처분(변경) 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한다.
시는 이와 관련 현재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7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관리처분계획 표준기준 수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의 제정 이후 많은 제도 개선과 변화가 있었지만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시가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세한 해설서를 제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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