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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내집 마련” 꿈 산산조각낸 주택조합 사기꾼 기소

검찰, 사기 등 혐의로 주택조합 관계자들 10명 기소

서울북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조합 돈은 눈먼 돈”이라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빼돌린 조합 관계자들이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실운영자 A(56)씨와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B(73)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홍보 명목으로 돈을 빼돌린 5명도 불구속 기소해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 일당은 상계3구역의 토지가 덜 확보됐는데도 66% 이상이 확보됐다고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유명 건설업체의 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워 ‘일반분양’하는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246명에게 91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들은 조합 자금 중 46억 원 가량을 허위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빼돌려 본인들의 사채를 변제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을 이미 실패한 사업의 합의금 및 다른 지역의 주택조합 운영자금으로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총 1천여명으로 계약금만 50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중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246명을 확인했다. 추가 고소장이 제출되거나 별도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할 시 추가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집 마련이 절실한 일반 서민의 심정을 악용해 돈을 가로챘다”며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해 서민생활 침해사범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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