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文대통령 "코로나 조사 때 거짓말하면 법적조치"

"방역수칙 어긴 사업자엔 구상권 청구"

정세균, 9일 장관회의서 대응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역학조사 때 거짓으로 진술하는 사람이나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고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9일 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고의적인 조사방해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ODA를 발판 삼아 향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선도하고 외교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위원회 사무기구 확대, 실효적인 정책·사업 조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