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010060), 이랜드, 네이버, 셀트리온, 유진 등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오는 11일부터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정의가 삭제된다.
또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지원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기간(3년) 적용의 제외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 30개와 소속 기업 811곳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한 800여개 기업은 정부 조달 입찰에도 제한된다.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은 OCI, 이랜드, 태영, SM, DB, 세아, 네이버, 넥슨, 한국타이어, 호반건설, 셀트리온, 중흥건설, 넷마블, 아모레퍼시픽(090430), 태광, 동원, 한라, 삼천리,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 동국제강, 다우키움, 금호석유화학, 애경, 하이트진로, 유진, KG, 삼양, HMM, 한국GM 등이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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