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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임대차 3종 세트 재추진

19대 국회부터 도입주장한 법안…"올해에는 반드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박주민(왼쪽) 최고위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야당 시절인 지난 19대 국회부터 도입을 주장한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종 세트의 재추진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에서는 기한 없는 임대차법이 원칙이고 독일과 일본도 20년 이내라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30년간 보호되지 못했던 무주택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전날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2년의 전세 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무기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계약 증액 금액을 기존 계약의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보다 세입자에게 더욱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최장 4년(2+2)동안 전월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물론 임대료 상한선은 기존 계약 대비 5% 이내다.

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한 만큼 동일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정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고된 계약금액은 5% 이내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기본 금액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토부 역시 지난달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해 이미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은 야당 시절인 새정치연합 때 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 도입을 시도한 법안”이라며 “이미 논의를 시작한 지 해수로 6년이 넘은 만큼 올해에는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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