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해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핫라인을 포함해 대남 연락수단을 모두 차단하겠다는 북한의 발표 이후 침묵을 이어오던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일부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전단 ‘돌발 살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된 NSC 상임위원회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현종 2차장 등 NSC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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