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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투자처 알았나 몰랐나…조범동의 '알쏭달쏭 증언'

정경심 재판에 이틀 연속 증인으로 출석

정경심의 블라인드 펀드 투자 주장 관련

전날 "투자처 구체적으로 알았다" 했다가

이튿날 "대략적인 정보만 알았다"고 증언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펀드 투자처를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 모호한 증언을 계속하고 있다. 정 교수가 ‘블라인드 펀드’ 투자라고 주장해온 이 펀드의 정체는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와도 엮일 수 있는 만큼 조씨의 증언 중 어느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라인드 펀드란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 대상이 확보되면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자들은 투자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조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 교수에게) 블라인드 펀드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증언은 정 교수의 변호인이 진행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오승현기자


◇12일의 조범동 “투자자는 투자사 정보 잘 몰랐다”=변호인은 “정 교수의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 출자 당시 ‘W’라는 회사를 인수해 W사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다는 정도로 정 교수에게 설명했다는 거냐”고 물었고,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해명자료 내용 중 ‘투자 대상을 출자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부분은 ‘투자자들은 W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냐”고 질문했고, 이때도 조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해명자료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후보자로 내정됐던 지난해 8월 청문회 준비단에 제출된 사모펀드 관련 해명자료를 말한다.

조씨의 이러한 증언은 정 교수 등 출자자들이 투자처의 이니셜과 대략적인 업황만 알았을 뿐 자세한 정보는 알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블루펀드는 조씨가 대표로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한 펀드이며, 이날 증언에서 나온 W사는 코링크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뜻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11일의 조범동 “정경심, 투자처 정보 구체적으로 알았다”=이날 조씨의 증언은 자신이 앞서 법정에서 한 말과 상반된다. 이날 증언과 달리 조씨는 전날 이 사건 재판에서 정 교수가 펀드 투자처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씨는 당시 검찰 측 증인 신문 과정에서 “(WFM이) 테슬라를 통해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 교수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냐”는 질문에 “알려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정 교수에게 블라인드 펀드의 투자처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려줬다는 것이다.

만약 이 증언이 맞다면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영향이 가해질 수 있다. 고위공무원에게는 주식을 직접 보유해서는 안 되는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무늬만 펀드’에 투자해 주식을 보유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씨가 정 교수에게 투자처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영향 없이 조 전 장관 부부의 기존 주장이 힘을 받게 된다. 이들 부부는 줄곧 “투자처를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알고 투자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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