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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여아 학대’ 계부 오늘 영장실질심사...친모는 2주 후에

오늘 11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9살 의붓딸 A양을 잔인하게 학대한 계부(35)가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15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A(9)양의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계부의 도주 가능성을 고려했다. 계부는 이날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부를 창녕경찰서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지난 4일 첫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던 계부는 이 조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쇠사슬, 빨래 건조대, 막대기 등 학대 도구와 A양이 작성한 일기장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물품을 상당수 확보했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양의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친모는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A양을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와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에 따르면 이들은 A양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이고,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A양을 잔인하게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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