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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811억 부과…30일까지 납부

경기도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811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54% 증가한 금액이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도 6.72%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7월 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16일부터 30일, 정기분 납부기간과 동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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