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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연희공원 특례사업’ 토지소유자 반발로 ‘난항’

연희공원 특례사업 주민대책위 주민들이 15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연희공원 특례사업 주민대책위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이 토지소유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연희공원 특례사업 주민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40여년 이상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소유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 428-95 일원에 17만5,894㎡는 생태공원(기부채납)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 부지 7만1,479㎡는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2년까지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51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지구는 지난 1970년 7월 최초 공원으로 결정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면서 지구 내 토지소유주들은 국가가 강제로 지정한 공원사업으로 인해 지난 40 여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의 20년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제되면서 인천시는 일몰제에 몰려 다급하게 이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례사업은 선례가 거의 없는데다 민간에게 공공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민간특혜 법이다.

이에 대책위는 “인천시는 토지소유주들과 충분한 논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시작부터 인·허가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밀실행정’만 할 뿐, 사업 부지의 주체인 토지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인천시는 토지소유주들과의 공청회 및 간담회도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훈 대책위원장은 “인천시는 토지소유주와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한 채 사업인가를 위한 행정절차에만 급급했다”면서 “그나마 대책위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 2019년 7월 주민설명회와 10월 서구 부구청장과 한차례의 보상협의회를 가졌으나 이들 모두 인천시의 일방적인 공지와 진행으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사업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최초 제안서평가 1등을 차지한 시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협상대상자격이 취소되고 2등 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최종 결정했다.

또 시행사는 사업계획서에서 사업 총비용이 5,898억원, 분양수익 6,284억원이라고 예상했다. 총 이익은 분양수익의 6.13%인 386억원(법인세 차감 전)이다.

이에 대책위는 “총 이익 386억원이라는 수치는 도대체 납득되지 않는 금액”이라며 “분양수익을 전체 아파트 평형과 세대수로 계산해 보면, 3.3㎡당 1,100~1,200만원 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시행사는 “정말로 평당 1,100~1,200만원에 분양하는 건가”라면서 “이러한 계산법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의아해 했다.

이어 “총 이익에서 초등학교 설립 공사비를 충당한다면 시행사 총수익이 감소되는데 다 수익이 300억원도 안되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공고된 지침서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위한 토지보상비는 개별공시지가의 2.5배로 일괄산정하고 지상물 보상비용은 토지가격의 20%를 적용할 것을 지침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토지와 지상물 보상비용은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2배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반영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박남춘 시장은 지난 4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소유주들과의 소통을 통해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라”며 “계속 토지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계속 배제한다면 이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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