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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고소한 연인에 칼 휘두른 60대 남성, 징역 8년 선고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 넘겨진 60대 남성 김모씨

흉기들고 연인 찾아가..집에선 '죽이겠다' 쪽지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한때 연인이던 A씨의 집을 방문해 당시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던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비명소리에 달려나온 A씨의 아들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연인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김씨의 집에서는 ‘A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된 김씨는 “A씨가 나를 보자마자 우산으로 때리고 밀쳐 화가 나 제대로 따져 묻기 위해 들고 갔던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보고 놀라 주저앉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고,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우산으로 저항함에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마치 A씨 때문인 것처럼 주장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이 태도는 법정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당시 시너와 라이터도 준비한 상태였지만, 방화 의도를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너와 라이터를 준비해 가져갔으나 범행 전후 가방에서 꺼내지 않았다”고 김씨의 방화예비 혐의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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