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대상·접수방법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고용 급감 우려로 인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지난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29일 이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에 한정된다. 3월 이후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