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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등록금 일부 돌려준다…'코로나 학습권 보상' 첫 사례

2학기 등록금 감액하기로 결정

금주 내 구체적 금액 발표 예정

타 대학은 특별장학금 등 검토

15일 오후 한 학생이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앞을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센 가운데 건국대에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대학가에서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주는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이번주 안에 등록금을 환불해줄 금액을 확정짓기로 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건국대는 여덟 차례에 걸쳐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해왔다.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학생 4,000여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대의 이 같은 결정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총학생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들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은 1학기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원격수업을 위한 설비 비용 등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에서 지출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 계획에 대해 “건국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대혁교육협의회(대교협)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괄적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신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올해만이라도 해제해주면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등의 형태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등으로 의결된 사항으로 이 예산을 전용해 특별장학금을 주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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