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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사 산재 정조준한 사이…'안전 사각지대' 놓인 중소 현장

50억 미만 현장서 사망자 60% 발생

전담 안전관리자 없고 교육도 유명무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6일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현장에서는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최근 감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산업재해를 정조준해 각종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건설 사망 재해는 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 현장은 전임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교육도 유명무실한 상태라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의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한 인원은 276명(잠정)이었다. 이 중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한 이들은 181명으로 65.6%를 차지했다. 2022년의 경우 66.2%(341명 중 226명), 2023년은 59.7%(303명 중 181명)이었다. 사업주 과실로 인한 건설 현장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비율을 두고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일수록 안전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 현장은 각종 서류 작업을 하는 이른바 ‘공무 직원’이 현장 안전 관리와 근로자 교육을 담당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는 4~8시간짜리 신규 근로자 교육을 포함해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1군 건설사 현장은 인력이 충분해 규정을 지키는 데 무리도 없고 안전 수칙을 계속 어기는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배제되는 페널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중소 현장은 인력이 부족해 교육을 하다 보면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며 “특히 안전 관리자도 전임이 아니다 보니 (교육이)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중소 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 의식이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외부 교육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재욱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건설 근로자는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데 딱 한 번만 이수하면 된다”며 “해외처럼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식으로 바꿔야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영국, 홍콩은 외부 기관의 안전 교육을 2~5년마다 다시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처벌 일변도의 대응보다는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안전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중소 현장은 법적 의무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공공사 입찰 때 안전과 관련한 가감점을 확실히 부과해 안전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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