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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범도 보호관찰관의 전담 '마킹' 받는다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실시한다고 법무부가 15일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분야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이 해당 사범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업무에만 전념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제도다. 법무부는 내달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은 사람 중 법원이 추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고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 및 감독한다. 법무부는 현재 피해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 처분 이후 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아동 신체 상태를 확인, 피해여부에 대한 증언을 듣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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