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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확산되는데…유연하지 못한 노사정

■18일 '코로나 원포인트 대화'

"판 흔들릴 수 있어 논의 배제"

총고용유지·임금삭감 등만 포함

"기업들 시차출퇴근 확대 상황서

관련 의제 미룬것 옳으냐" 지적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유연근로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주요 의제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노사는 고용유지와 임금삭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직접 관련 있는 의제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미 기업들 사이에서 유연 근무가 확산하는 현실에서 기본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주로 논의하고 있는 의제는 크게 다섯 가지다. △총고용유지와 임금삭감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기금 재원 투입 △상병수당 도입 △고용유지지원금 업종 확대 및 기한 연장이다.

코로나19로 고용 타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 대응해 노사정은 이번주 집중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늘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8차 목요대화’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달 20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출범 이후 한 달 만이다. 이외에도 부대표급·실무협의를 16~19일 열기로 했다.



경총·상의 등 재계가 요구한 유연근로제 확대(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는 주요 의제에서 빠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대표자회의 때 코로나19와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은 배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너무나 무거워 판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당사자들도 생각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뒤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로제 외에 민주노총이 주장한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한국노총의 5·1플랜(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1인 미만 근속자에 퇴직급여 지급)도 마찬가지 이유로 논의에서 배제됐다.

다만 코로나19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근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연근로제 논의를 미룬 것이 옳으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연차적립제·시차출퇴근제를 시범 도입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며 이 같은 변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1개월이면 야근은 2주 정도만 가능하다”며 “정부 내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는 지난해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논의할 당시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했던 내용으로 이번에도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셈이다.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총고용 유지와 임금삭감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로 알려졌다. 재계는 구조조정에 따라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데 무조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노동계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이에 더해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 고용보험 대상에 특수근로종사자 포함 여부를 두고 재원 부담에 대한 노사 이견이 있는 상황이며 노동계를 중심으로 상병수당 도입을 제안했지만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도 재계는 임단협 조기 타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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