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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분석사 시험, 3회에 걸쳐 재시험…응시지역 확대”

금융연수원, 47회 신용분석사 시험 중단 후속 조치

6월21일·27일·7월11일 세 차례 걸쳐 재시험일 택일

재시험 불가 시 48~51회 3교시만 응시 가능

47회 2부 응시자에게 교통비 보상, 취소시 환불처리

13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입장 전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연수원이 지난 13일 시행된 신용분석사 시험을 출제 오류로 중단한 가운데 재시험 등 관련 후속 조치를 내놨다. 문제가 된 3교시 시험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재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수험생의 이동을 고려해 응시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3일 시험의 2부 응시자에게 교통비를 보상하는 한편 시험 취소시 응시료를 환불조치 하기로 했다.

금융연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사과문과 후속조치 안내문을 발표했다. 금융연수원 관계자는 “지난 13일 시행된 제47회 신용분석사 자격 검정시험 중 3교시‘종합신용평가’자료집(기업재무정보 등)의 인쇄 오류로 3교시 시험을 중단하게 돼 응시생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심의, 교차검토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최종 출력물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선 금융연수원은 47회 신용분석사 2부 시험을 3회에 걸쳐 재시험을 실시한다. 응시자들이 6월 21일과 27일, 7월 11일 등 세 차례 일정 중 한 일정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응시 지역을 기존 5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일부 확대했다. 평가 응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세 차례 일정 중 응시가 어려운 경우 48~51회 시험 중 3교시만 응시가 가능하도록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분석사 1부 시험 부분합격 면제가 이번 시험이 마지막인 응시생의 경우 재시험 일정 응시가 어려울 시 48~51회 시험 중 1회에 한해 1부 부분합격 면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2부 시험에 응시했지만 시험 중단으로 귀가한 응시자에게 교통비(3만원) 등을 보상하기로 했다. 응시자가 2부 재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취소를 요청할 경우 교통비와 함께 해당 응시료(3만원)도 환불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험의 1부 1교시 시험과 2부의 2교시 시험성적은 유효하게 인정된다. 1부 합격 결정과 시험 점수, 1회차 재시험(6월21일) 응시자의 2부 합격 결정과 시험 점수는 기존 일정인 오는 26일에 공지된다. 재시험 예정 접수기간은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연수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금융연수원 관계자는 “신용분석사 자격시험검정위원회는 시험관리에 있어 문제가 생긴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응시생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험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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