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 의원은 지난 3월 말 인터뷰와 선거 홍보용 카드뉴스 등을 통해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인사 불이익 대상 법관 정리 문건인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는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도 최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펼친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고 선거법상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면서 “법관으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물의 야기 판사’라는 수식어가 붙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을 반대하고 법원 내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법세련은 이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앞서 이달 9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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