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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中企 세관 검사비 90% 지원

운송료·물품적출 비용 등

관세청, 7월부터 지원나서

노석환청장, 부산신항방문

"위축된 중기 경영에 도움 됐으면"

노석환(왼쪽 두번째) 관세청장이 17일 부산 강서구 부산세관 신항 지정장치장을 방문해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을 90% 지원한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관검사는 관세청이 마약과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중 선별해서 실시하는 검사다. 수출입 물품의 소관 법령에 따른 각종 품질검사와는 별개다.

현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출입 업체가 세관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7월1일 검사분부터 중소기업의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관세법이 개정됐다.



지원 범위는 검사 대상으로 지목된 컨테이너를 세관의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운송료, 화물 상·하차료, 물품 적출 비용 등 검사 물품 이동에 드는 가격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검사 유형, 컨테이너 규격, 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세관검사 비용 지원에 올해 배분된 예산(6개월치)은 총 71억원이다.

검사비용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화물의 경우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어야 하며 관리대상화물·부두직통관화물·수출적재지화물 등이 대상이다.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이다. 부두직통관화물은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해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이며 수출적재지화물은 수출신고수리 뒤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검사 비용 신청인 매뉴얼을 배포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 제도를 알려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부산 신항에서 세관검사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이 적극적인 세관검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강화하고 수출입물품의 성실신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세관검사 비용 지원이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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