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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에 단체 교섭권 허용 방안 추진

동등한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전해철 "반드시 협상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다”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전해철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공정위가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 교섭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권을 부여해 동등한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2월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의 ‘협의 요구’를 본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당장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협상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앞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 역시 동일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 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본사에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나 전해철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거래 조건에서부터 가맹 계약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전 의원의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협상에 응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가맹점주가 본사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가맹점주의 단체 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뒤 21대에서 다시 발의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협의에 나서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협상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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